동물학대 여부 자가 체크

학대 유형학대 징후 및 증상
신체적 학대(살해)
  • 동물의 사체에 상해 흔적이 있다
  • 동물의 토사물에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가 섞여있다.
신체적 학대(상해)
  • 동물의 신체에 여러 군데의 부상 또는 반복된 부상이 발견된다.
  • 동물이 지나치게 왜소하거나 마른 체형, 무기력하다.
  • 동물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순하던 성격이 난폭해지는 변화 등이 발견된다.
  • 보호자를 두려워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있으면 비명을 지르거나 소‧대변을 지르는 등 극도의 불안 증상을 나타낸다.
  • 극도의 식탐이나 지나치게 배설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신체적 학대(공통)
  • 평소 보호자가 동물에게 과도한 체벌, 훈육을 자주 사용한다.
  • 평소 사람이 고함을 치거나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 비명 또는 신음 등의 동물의 소리가 자주 들린다.
방임/방치
  • 사료 및 신선한 식수가 부족하다.
  • 사육공간(시설)이 과도한 밀집 상태이거나 일상적 동작이 불가능한 크기이다.
  • 사육공간(시설)이 더럽고 배설물이 쌓여있다.
  • 평소 주거지 주변 악취가 심하다.
  • 날짜와 시간에 적합한 충분하고 적정한 대피 공간이 부족하다.
  • 사육장을 쌓아 올리면 배설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등 바닥 없는 뜬장 사육 또는 위험한 공간 (EX. 사육장의 와이어 돌출 등)에서 생활한다.
  • 발톱이 길어 살을 파고들 때까지 내버려 두는 등의 방치가 발생한다.
  • 방치로 인한 신체 손상이 존재한다.
  • 동물의 상해, 질병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성적 학대
  • 항문 또는 회음부 주변에 탈모나 찰과상, 찢어진 상처 등이 있다.
  • 꼬리나 생식기 부위를 만졌을 때 과도한 예민 증세나 난폭한 모습을 보인다.
  • 배뇨 생식기관 내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다.
  • 진료 결과 재발성 질염 또는 직장염, 비뇨기 감염 등의 증상이 있다.
  • 복막염(복부 안의 염증) 증상이 있다.
  • X-ray 상 자궁, 질 내부의 가스 음영이 발견된다.
애니멀 호딩
  • 소유자가 많은 동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돌보는 종이나 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 집안 및 가구가 훼손된 채 방치되거나 정리가 되지 않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 집 안팎에서 강한 대‧소변(암모니아) 냄새가 감지된다.
  • 바닥에 마른 대변, 소변, 구토물 등이 존재한다.
  • 동물이 쇠약하고 무기력하며,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집 안팎에 벼룩과 설치류가 확인된다.
  • 고통과 질병의 명백한 징후에 있음에도 소유자가 돌보는 모든 또는 대부분의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주장한다.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범죄'의 징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속적 관찰을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하시거나 혹은 관할 시‧군‧구청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연락하시어 계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사항이 한 가지 이상 있고(신체적 학대에 한함),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이 죽음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동물의 죽음, 질병, 상해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범죄'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39조 제 1항에 따라 제 10조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누구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 보호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행위 태양과 그 결과가 동물학대에 부합하거나 유사하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을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고의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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