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1.
동물학대를 목격했을 경우 가장 먼저 경찰청(112)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지 않거나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동물보호단체에 제보하거나 다음 과정인 지자체 전담 공무원(시청 밑 구청/국번없이 120)에게 즉시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제보전화를 할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진술하시면 신고 및 제보 과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상습적인 학대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편함,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직접 신고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먼저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주세요. 이후 관할지자체(시/군/구청) 동물보호감시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고발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어있으니 신원정보 노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격리조치 요청
보호자(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출동한 경찰에게 “지자체 공무원이 격리조지를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3) 증거 수집
1.
동물은 법정에 서거나 자신의 피해를 진술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의 사건 기록과 증거 수집의 중요성은 더욱 큽니다.
2.
동물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밑 영상, 증인의 확보, 수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폭행에 이용한 도구가 존재할 경우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이송시에는 진료 중인 동물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단서, 청구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 및 동영상
현장에서 수집한 물리적 증거 외에, 동물 학대를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학대로 인한 동물의 피해(상해 또는 질병)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태가 나아지거나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촬영하기를 권합니다.
사체 부검 및 보관
4) 사건 진술
5) 검찰 ‧ 사건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