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대응 요령

1) 신고

1.

동물학대를 목격했을 경우 가장 먼저 경찰청(112)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지 않거나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동물보호단체에 제보하거나 다음 과정인 지자체 전담 공무원(시청 밑 구청/국번없이 120)에게 즉시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제보전화를 할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진술하시면 신고 및 제보 과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제보자 이름, 연락처 정보
  2. 동물학대 또는 방치에 대한 판단 이유와 사람 또는 동물의 상해 여부
  3. 정확한 사건 위치: 야외인 경우 주변 건물, 조형물 등
  4. 제보 위치에 다른 동물 또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5. 피학대 동물의 정확한 위치
  6. 피학대 동물 외 관련 동물(들)에 대한 설명
  7. 학대자(들)의 정확한 위치 및 설명
  8. 마지막으로 피학대 동물을 본 시점
  9. 학대자(들)이 흉기 등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10. 피학대 동물을 길가다 창문을 통해 또는 시야에서 볼 수 있는지, 혹은 제보자의 사유지에서 볼 수 있는지 여부
  11. 학대 또는 방치가 일어났을 때 날씨 상태: 혹한/혹서 여부
  12. 추가 증인이 있는지 여부
  13. 동물학대 행위 또는 피학대 동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 사진, 동영상 등)

주위에서 상습적인 학대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편함,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직접 신고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먼저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주세요. 이후 관할지자체(시/군/구청) 동물보호감시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고발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어있으니 신원정보 노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격리조치 요청

보호자(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출동한 경찰에게 “지자체 공무원이 격리조지를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3) 증거 수집

1.

동물은 법정에 서거나 자신의 피해를 진술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의 사건 기록과 증거 수집의 중요성은 더욱 큽니다.

2.

동물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밑 영상, 증인의 확보, 수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폭행에 이용한 도구가 존재할 경우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이송시에는 진료 중인 동물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단서, 청구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 및 동영상

현장에서 수집한 물리적 증거 외에, 동물 학대를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학대로 인한 동물의 피해(상해 또는 질병)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태가 나아지거나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촬영하기를 권합니다.

  • 전체촬영: 건물을 포함하여 범죄가 의심되는 위치의일반적인 장면
  • 중간 범위 샷 : 동물이 있던 위치와 동물 주변의 관련된 사물 또는 방치의 흔적 (EX 빈 사료와 물 그릇, 지나치게 짧은 목줄, 더럽고 비위생적인 사육 공간 등)
  • 클로즈업: 동물 사진, 학대에 사용된 사물 등 * 동물 사진에는 동물의 몸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좌우, 전후, 상하에서 병변, 상해의 흔적 등 동물의 신체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야합니다. 특히 부상 부위는 현재 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해야 합니다. 부상의 크기와 상대적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자 또는 길이 및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물체를 동일 선상에 두고 촬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체 부검 및 보관

  • 이미 피학대 동물이 사망했거나 동물학대로 인한 사망이 추측되는 경우에는 사체를 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부검 의뢰시 동물 사체의 냉동 보관은 금지하고 있으며 정확한 부검 결과를 위해 냉장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치 못할 사유로 사체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냉동 보관하되, 사체를 털거나 씻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사건 진술

  • 경찰의 출동 및 현장 진술 등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경찰 측에서 사건 목격자를 대상으로 임의동행해 참고인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중 수사 및 처벌을 원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고소‧고발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소‧고발시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통상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검찰, 법원을 거칩니다. 사건 수사가 종결되면 경찰은 검찰로 사건 송치를 하게 되는 데, 송치될 때 고소(발)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검찰로 사건 송치 후 진행 상황 확인을 확인하려면 사건번호가 필요하니,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검찰 ‧ 사건 조회

  •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고소(발)인은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검사의 사건 배당이 이루어지고 보통 2~3일 후 담당 검사명과 검찰 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자를 재수신합니다. 혹시 사건번호를 수신하지 못했을 경우 관할 검찰청 또는 검찰청 대표번호(1301)로 전화하여 사건번호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하면 법무부 형사 사법포털 (http://www.kics.go.kr/)에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법원도 경찰, 검찰과 같이 사건번호가 별도 부여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 페이지 (http://www.scourt.go.kr/)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