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약 2미터 길이의 철사로 키우던 개 2마리의 목을 감아 약 1.5m 높이의 나무에 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2년간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22.03.25 선고 2021고단6648, 특수협박사건 등과 병합)
개의 목에 노끈을 묶어 2m 높이의 사다리에 매달아 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24 선고 2020고정940)
지인으로부터 지인 소유의 잡종견 2마리를 개짖는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많아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용 목적으로 노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달아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1고정157)
피고인의 집 앞 길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목줄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로 매다는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 대해 형 선고유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4 선고 2015고전778)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딸 A에게 조용히 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반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A가 키우던 기니피그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수회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형을 2년간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11.17 선고 2022고단1640, 특수협박의 점, 폭행의 점 등과 경합)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C,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키우는 흰색 애완견 C를 한 손으로 집어들고 창문 밖으로 던져 추락시킴으로써 애완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11.11 선고 2022고정 451)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앞에서, 그곳에서 목줄에 매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2년생 흰색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철근처럼 보이는 긴 도구로 위 개를 수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죽게 함으로써,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08.24 선고 2022고단490)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약 13~14kg 정도 무게가 나가는 개를 밧줄로 끌고 가 코를 나무 막대기로 가격하였지만 기절하지 않았음에도 칼로 개의 목을 그어 선 채로 피를 흘리며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08.10 선고 2021고정534)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축사육시설에서 개 약 10마리를 줄로 묵은 후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귀 부분에 갖다 대어 감전시킨 후 칼로 목을 찔러 방혈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닭 약 15마리를 양 날개를 잡고 칼로 목을 자르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05.25 2021고정 379, 무허가 작업장에서 가축 도살처리의 점 등과 경합)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사육장에서 이웃인 피해자 소유의 개(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 소유의 진돗개를 물어뜯는 등 공격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기계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개 1마리를 1회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여,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08.12 선고 2016노755, 대법원 2016.01.28 선고 2014도2477)
반려견인 미니 요크셔테리어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의 좌측 옆구리에 대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위 요크셔테리어를 세게 밀어 그곳에 있던 식탁 철제 다리에 위 요크셔테리어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03.31 선고 2021고정462)
새끼 고양이 3마리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계단 난간 기둥에 울음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수회 내리쳐서 두개골을 깨지게 하는 등 고양이 3마리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11.12 선고 2019고정859)
길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귀엽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 주었으나, 고양이가 하악질을 하며 자신에게 덤벼들어 허벅지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고양이의 뒷목을 잡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꼬리를 잡아 고양이를 벽에 수회 내리쳐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다음 날 피고인이 분양받은 고양이가 물과 먹이를 잘 먹지 않고 자신에게 반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고양이의 머리르 수회 때려 고양이를 죽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연달아 고양이를 죽인 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고단4840)
피고인의 안전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나 있던 중 직장동료의 “개가 물어갔다”는 말을 듣고,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개 목덜미를 붙잡아 집어든 다음 개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있던 돌멩이에 수회 내리찍어 죽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 대해 벌금 250만원 선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0 선고 2016고정173)
공개된 장소인 출입구 앞에서 고양이 1마리를 출입문과 바닥에 집어 던져 죽인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8고단2536)
폐교인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머리를 내리쳐 동물을 노상에서 죽인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9 선고)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 개울가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나무에 노끈으로 목을 매달아 죽임으로써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 20만원의 형을 (청주지방법원 2018.02.01 선고 2017고정421)
도로에 접한 공개된 장소인 주택 뒷마당에서 개주인으로부터 “개가 함께 사육하는 닭과 강아지들을 물어 죽여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니 처분하라”라는 부탁을 받고 대나무 몽둥이를 이용하여 개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개를 상대로 불을 쏘아 타게 하는 방법으로 개를 죽인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2.12.06 선고 2012고정460)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반달가슴곰이 보는 앞에서 곰쓸개등을 채취하기 위해 반달가슴곰 수컷 1마리를 도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의 형을 1년간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8354)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에 유기견 네 마리가 차량이 다가오는 방향을 등지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다른 세 마리의 유기견이 보는 앞에서 그 중 한 마리를 역과하여 죽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8.18 2021고단367)
피해자가 사육하는 개들이 밤늦게까지 짖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도구인 철근토막(길이 약 1m)을 사용하여, 다른 개 수 마리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진돗개 한 마리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서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선고 (광주 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9 선고 2019고단 595)
개농장에서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 충격 도살의 방법으로 개 5마리를 죽인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7고정 1583)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콘스네이크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집도 좁아서 새집을 사야 하는데, 냥이를 입양하여 힘들 것 같아 보내려고 한다. 사랑으로 키워주실 분께 드린다’는 게시글을 보고 콘스네이크를 키울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무료로 분양받아 자신이 키우던 킹스네이크의 먹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선고 2015고정652)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육하고 있는 악어에게 살아있는 동물인 기니피그, 토끼를 먹잇감으로 제공하여 악어로 하여금 기니피그와 토끼를 산 채로 물어 죽이게 함으로써 기니피그와 토끼를 학대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09.08 선고 2016고단3173)
주거지 내 안방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자신이 키우던 개가 엄지손가락을 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 벽면을 향해 개를 집어 던져 즉사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11.10 선고 2023고단6771)
피고인은 2018.10 경부터 아파트에서 고양이 6마리를 양육하며 거주하였고 고양이 새끼가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2021.03 경에는 양육하는 고양이가 20마리까지 증가. 다수의 고양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환경, 위생 등의 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2021.03 경부터 고양이들에게 제대로 사료를 챙겨주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워주지 않아 아파트 거주자들로부터 냄새가 심하다는 등 다수의 민원을 받을 정도로 고양이들을 방치. 2021.08.04 경부터 08.08 경 사이에 고양이 20마리를 두고, 돌볼 사람들을 전혀 마련해놓지 않은 채 휴가를 가버림으로써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세탁실에 열린 창문을 통해 10층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고양이 6마리를 사망하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고, 2021.03 초순경부터 2021.08.16 경까지 위 장소에서 고양이를 20마리나 키우면서도 분면과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베란다, 주방, 작은방 등에 고양이 배설물들이 쌓이게 하고, 사료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양육하는 고양이 9마리에게 피부염, 영양실조 등의 질병을 유발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의 형을 1년간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2.07.07 선고 2021고단3462)
A는 2017년 12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닥스훈트 1마리를 기르던 중 사료나 물을 주지 아니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건1) , 2018년 5월경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닥스훈트 1마리와 종류불상 2마리를 기르던 중 사료나 물을 주지 아니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여 (사건2) 동물단체에 의해 고발됨. 피고인은 사건1에 대하여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인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한 후 주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후배들에게 시켜 개들에게 물과 사료를 주게 하였고, 사건2에 대하여 구치소에 수감되어 왜 죽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1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전 해당 건물 3층 방실을 임차하여 개들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였음에도 피해견을 데리고 가지 않고 설령 그러한 부탁 등을 하였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개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사건2에 대하여는 사체가 발견되기 약 보름 전 구치소에 구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들의 소유자이자 관리자로서 이미 상당시간의 폐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었고 수사기관 또는 구금시설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벌금 250만원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선고 2019고정291)